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문단 편집) ==== 정형외과 ==== 질환만 본다면 가장 4,5급이 많이 판정되는 과이다. 뭐니뭐니 해도 인대손상이 가장 흔하며, 관절 강직도 많은 편이다. 척추 질환은 신경외과에서 판정한다. 아래 목록 중 결손, 운동제한, 마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체장애]]로 등록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해당 파트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지체장애 판정 받고 신체검사는 안 받을텐데 왜 판정기준이 있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기준은 복무 중인 현역 군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예를 들면 군 내에서 사고로 팔이나 다리가 잘린 사람에게 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 *174. [[골절]](골반 및 대퇴골두 피로골절, 척추골 골절은 각각 제218호, 제219호에서 판정) *가. 치료 중인 골절: [include(틀:7급)] *나. 진구성 또는 최근의 골절로서 치유되어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1) 체중부하와 관계없는 골절: [include(틀:1급)] *2) 체중부하와 관계있는 골절: [include(틀:2급)] *다. 골절 후 골유합은 되었으나 재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include(틀:4급)] *175. 골절후유증(정상측과 비교하여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가. 전완부, 하퇴부, 대퇴부 각변형 *1) 변형치유 10° 초과 ~ 20° 이하: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2) 변형치유 20° 초과: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나. 상완골 각변형 *1) 변형치유 10° 이하: [include(틀:2급)] *2) 변형치유 10° 초과 ~ 20° 이하: [include(틀:3급)] *3) 변형치유 20° 초과 ~ 30° 이하: [include(틀:4급)] *4) 변형치유 30° 초과: [include(틀:5급)] *다. 주관절부 각변형(내번주·외번주 포함) *1) 변형치유 20° 이하: [include(틀:2급)] *2) 변형치유 20° 초과 ~ 40° 이하: [include(틀:4급)] *3) 변형치유 40° 초과: [include(틀:5급)] *4) 변형치유된 사람으로서 신경증상 및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라. 기능상 문제가 있는 골절로 수술한 경우(요골두 절제술·쇄골 원위부 제거술·checkrein 변형이 발생한 경우 등): [include(틀:4급)] *마. 가관절 형성(불유합을 포함한다) *1) 장관골에 생긴 경우(요골, 척골 및 비골은 제외한다) *가)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include(틀:4급)] *나)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개월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include(틀:5급)] *2) 그 밖의 골(요골, 척골, 수족지골, 비골, 주상골 등)에 생긴 경우 *주 : 요골, 척골 간부 불유합은 1)을 준용한다. *가)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include(틀:3급)] *나)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개월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include(틀:4급)] *3)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76. 건손상 *주: 영상의학적 검사 상 건손상(완전파열)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가. 치료 중인 경우: [include(틀:7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나. 아킬레스건 손상 *1) 재파열이 없는 경우: [include(틀:3급)] *2) 재파열이 있는 경우: [include(틀:4급)] *다. 그 밖의 부위(아킬레스건을 제외한 부위)의 건파열: [include(틀:3급)] *라.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77. 인대손상 *주 : 영상의학적 검사 상 인대손상이 확인된 경우 *가. 치료 중인 경우: [include(틀:7급)] *나. 진구성 및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 후유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include(틀:2급)] *178. 불안정성 대관절: 흔히 [[십자인대]] 파열로 알려져 있으며,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보니 면제 기준으로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가. 불안정성 무릎관절 *1) 경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경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전ㆍ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경우): [include(틀:2급)] *2) 중등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전ㆍ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경우): [include(틀:3급)] *3) 고도(전ㆍ후방십자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으며 관절경 소견상 전ㆍ후방십자인대 손상이 확인되어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신체검사 당시 전ㆍ후방십자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ㆍ영상의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나. 후외측 회전성 불안정성 무릎관절 *1)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include(틀:3급)] *2)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include(틀:5급)] *다. 불안정성 발목관절 *주: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X-선 부하검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 부하검사상 6° 이상 15° 미만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경우: [include(틀:2급)] *2) 부하검사상 15° 이상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경우 또는 봉합술(Modified Brostrom's op. 등)을 시행한 경우: [include(틀:3급)] *3) 자가건이나 동종건의 이식건을 이용한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include(틀:4급)] *라. 불안정성 손목관절 및 주관절 *1)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의 파열이 MRI상 확인된 경우 또는 TFCC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include(틀:3급)] *2) 주관절 측부인대 손상이 MRI와 이학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include(틀:3급)] *3)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성이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include(틀:4급)] *4) 월상-주상골 간 불안정 *가) 이에 대해 고정술 및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include(틀:3급)] *나)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include(틀:4급)] *다) 수술 후 합병증 및 후유증(수술 후 불안정성 지속, 관절염, 관절운동제한 등)이 발생한 경우: [include(틀:5급)] *5)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 후유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79. 골수염 *가. 장관골 *1) 급성 및 아급성 골수염: [include(틀:7급)] *2) 만성 골수염(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현재 증상이 없는 경우): [include(틀:4급)] *3) 만성 골수염(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6주 이상 항생제 치료 후에도 골수염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 [include(틀:5급)] *4) 국소적 골농양: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나. 그 밖의 골(장관골 외의 골) *1) 급성 및 아급성: [include(틀:7급)] *2) 만성(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가) 기능장애가 없는 부위: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나) 기능장애가 있는 부위: [include(틀:5급)] *다. 과거력이 있는 경우: [include(틀:3급)](전시에는 [include(틀:2급)]) *180. 척추 또는 상·하지 대관절에 발생한 결핵이 확진된 경우: [include(틀:5급)] *181. 활액낭염 및 건초염 *가. 급성: [include(틀:7급)] *나. 경도(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include(틀:2급)] *다. 중등도 이상 *1) MRI 등의 영상검사로 확인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include(틀:3급)] *2) 면역질환으로 인한 다발성 관절이 침범된 경우: [include(틀:4급)] *181의2. 족저근막염 *가. 족저근막염으로 보존적 치료를 한 경우: [include(틀:2급)] *나. 족저근막염이 MRI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 [include(틀:3급)] *181의3. 발목터널증후군 및 족근동 증후군: [include(틀:3급)] *182.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 관절염 또는 그 밖의 관절염 *주: 상지ㆍ하지 대관절(손목ㆍ팔꿈치ㆍ어깨ㆍ발목ㆍ무릎ㆍ엉덩 관절) 또는 체중부하 관절(족근중족관절을 포함한 하지의 근위부관절에만 해당하며 슬개대퇴관절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가. 경도(X-선상 초기 소견으로서 골변화가 경미하고 이학적 소견상 징후 등이 명백한 경우): [include(틀:4급)] *나. 중등도(X-선상 중등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 [include(틀:5급)] *다. 고도(X-선상 고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 [include(틀:6급)] *183.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주 : 연축성 사경은 선천성 사경을 준용한다. *가. 경도(1분절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결합, 반월상 연골판 저형성 등): [include(틀:3급)](전시에는 [include(틀:2급)]) *나. 중등도(슬개골의 재발성 아탈구, 요골두 탈구, 후유증 장애가 가벼운 사경, 상위 견갑골, 불완전유합된 존근골 결합 등):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다. 고도 *1) 2분절 이상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 결합, 완전골유합된 족근골 결합, 사경, 선천성 기형에 의한 왜소증, 아킬레스건 단축(슬관절 굴곡 상태에서 족관절을 수동적으로 배굴 시 0° 이하인 경우 등을 말한다) 등: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2) 후유장애가 심한 선천성 상위 견갑골이나 선천성 슬개골 탈구로 현재 탈구된 상태 등: [include(틀:6급)] *184. 수부 또는 족부의 무혈성 괴사 *가. 족부 중족골두의 무혈성 괴사: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나. 수부 월상골의 무혈성 괴사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1) Lichtman 분류 stage 1, 2: [include(틀:4급)] *2) Lichtman 분류 stage 3 이상인 경우: [include(틀:5급)] *다. 족부 거골의 무혈성 괴사: [include(틀:5급)] *라. 그 밖에 무혈성 괴사로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85. 근육손실(결손) 및 위축 *주: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소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가. 전신 또는 국부병변 없이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으나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include(틀:2급)](전시에는 [include(틀:1급)]) *나. 중등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근력평가에서 Good(75%) 이상):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다. 고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근력평가에서 Fair(50%) 이하): [include(틀:5급)] *186. [[골종양|종양]] *가. 양성 *1) 조직학적으로 악성 가능성이 없고 재발가능성이 낮은 양성 종양: [include(틀:2급)](전시에는 [include(틀:1급)]) *2)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가) 경도: [include(틀:3급)] *나) 재발성이 큰 양성종양(PVNS 등)이나 장관골 간부를 침범하여 임박골절이 예상되는 경우: [include(틀:4급)] *다) 중등도 이상(공격적 성향의 양성 골종양(거대세포종·연골모세포종 등)이 상지 대관절의 관절면 1/4 이상 침범하거나 하지 대관절의 골단부를 침범한 경우 또는 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3px 5px; border-radius: 9px; background: #FFCC00; font-size: .9em; margin-top:-10px;" {{{#ffffff '''4급'''}}}}}} *라) 조직학적 검사상 악성 경향이 있는 양성종양: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나. [[뼈암|악성]]: [include(틀:6급)] *다.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조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include(틀:7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186의2. 혈관종 *가. 혈관종이 경피하 조직에 국한된 경우: [include(틀:2급)] *나. 혈관종이 근육내에 위치한 경우: [include(틀:3급)] *다. 혈관종이 장관골 내부에 있어 골절위험이 있는 경우: [include(틀:4급)] *라. 혈관종 제거수술 후 재발하여 중등도의 기능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include(틀:4급)] *187. 대관절 강직 *가. 손목관절 또는 주관절: [include(틀:5급)] *나. 어깨관절, 족관절, 고관절 또는 슬관절: [include(틀:6급)] *188. 대관절의 진구성 미정복(상지 또는 하지의 3대 관절을 포함한다): [include(틀:6급)] *189. 어깨관절의 불안정성 *주: 주된 병변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가목·나목·다목 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가.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1) 과거력만 있고, 이학적 검사상 음성이며,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등)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없는 경우: [include(틀:1급)] *2)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나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등)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없는 경우: [include(틀:2급)] *3)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며,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등)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확인되었으나 수술하지 않은 경우: [include(틀:3급)] *4)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며,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등)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확인되어 수술한 경우: [include(틀:4급)] *5) 4)에 따라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을 수술한 후 어깨관절의 완전탈구에 의한 도수정복이 확인된 경우: [include(틀:5급)] *6)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등)상 최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수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include(틀:7급)] *나. 다방향성 어깨관절 불안정성(MDI) *주1: X-선 부하검사상 정상 관절면의 2/3 이상 아탈구 소견이 있는 경우 양성으로 판정한다. *주2: X-선 부하검사는 5 ~ 7Kg의 중량을 수근관절부에 달아 매고 실시한다. *주3: 특수검사상 해부학적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관찰되어 관절경하 Bankart repair를 시행한 경우 가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주4: 1년 이상의 과거력과 6개월 이상의 치료 의무기록을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지만, X-선 부하검사상 음성인 경우: [include(틀:2급)] *2) 이학적 검사에서 양성이고 영상의학적 검사상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include(틀:3급)] *3) 이학적 검사에서 양성이고 영상의학적 검사상 불안정성이 확인되어 이로 인해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include(틀:4급)] *4) 3)에 따라 복원술 후 재발소견(이학적 검사 및 X-선 부하검사상 양성)이 확인되어 재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include(틀:5급)] *다. SLAP 병변이 있는 경우 *1) 특수검사상 해당 병변으로 의심은 되나 관절경 검사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include(틀:1급)] *2) 특수검사와 관절경 검사로 TypeⅡ 미만으로 확인되고, 이들 소견으로 수술한 경우: [include(틀:2급)] *3) 특수검사와 관절경 검사로 TypeⅡ 이상으로 확인되고, 이들 소견으로 확인된 해부학적 병변의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include(틀:3급)] *라. 견봉-쇄골 관절탈구 *1) 경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경도의 이개(stage Ⅰ, Ⅱ)): [include(틀:2급)] *2) 중등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중등도의 이개(stage Ⅲ)): [include(틀:3급)] *3) 고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고도의 이개(stage Ⅳ, Ⅴ, Ⅵ)): [include(틀:5급)] *주: stage는 Rockwood classification에 따른다. *마. 어깨관절의 습관성 탈구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90. [[다지증|손가락과다증]] *가.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include(틀:3급)]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include(틀:4급)] *191. 유착된 손가락 *가.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2 이상인 경우): [include(틀:3급)](전시에는 [include(틀:2급)])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2 미만인 경우):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192. 손가락강직(원위지절) *주 : 3개월 이상 재활치료 후에도 수부관절에서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3 이하인 경우 강직으로 보며,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을 따른다. *가. 1개 손가락 *1) 집게손가락: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2) 제3지·제4지 또는 제5지: [include(틀:3급)](전시에는 [include(틀:2급)]) *나. 한 손에서 2개 손가락 이상: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193. 손가락강직(근위지절) *주: 3개월 이상 재활치료 후에도 수부관절에서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3 이하인 경우 강직으로 보며,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따른다. *가.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나. 제3지·제4지 또는 제5지: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다. 한 손에서 2개 손가락 이상 강직: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194. 손가락강직(수장수지관절) *주: 3개월 이상 재활치료 후에도 수부관절에서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3 이하인 경우 강직으로 보며, 운동범위는 수동적 검사소견에 따른다. *가. 1개 손가락의 강직 *1)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2) 제3지ㆍ제4지 또는 제5지: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나. 한 손에서 2개 손가락 이상 강직: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195. 운동제한 *주: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의한다. *가. 어깨관절 *1)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5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0° ~ 150°): [include(틀:3급)] *2)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2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0° ~ 120°): [include(틀:4급)] *3)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9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0° ~ 90°): [include(틀:5급)] *나. 주관절 *주: 완전신전 0°로 하고, 정상 범위를 0° ~ 145°로 한다. *1)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110°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 범위 0° ~ 110°):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2)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75°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 범위 0° ~ 75°):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3)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20° ~ 145°):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4) 45°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45° ~ 145°):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5) 회내·회외 운동제한(중립위를 0°로 하고 회내·회외 각도를 각각 측정) *가) 10° 이상 30° 미만: [include(틀:3급)] *나) 0° 이상 10° 미만: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다) fusion에 의해 비가역적인 경우: [include(틀:5급)] *다. 손목관절 *주: 배굴 70°, 굴곡 80°를 정상 범위로 한다. *1) 3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2) 1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196. 손가락 결손(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주: 원위지절의 원위부 1/2 이상 결손된 것을 결손으로 본다. *가. 1개 손가락 *1) 집게손가락 *가) 지절: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나) 지절 원위부: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2) 제3지·제4지·제5지 *가) 지절: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나) 지절 원위부: [include(틀:3급)](전시에는 [include(틀:2급)]) *나. 2개 손가락인 경우: [include(틀:4급)] *다. 3개 손가락 이상: [include(틀:5급)] *197. 손가락 결손(근위지절) *가. 1개 손가락 *1) 엄지손가락 *가) 모지절(母肢節):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나) 모지절 원위부 *1) 1/2(손톱부위) 이상이 남은 경우: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2) 1/2(손톱부위) 미만이 남은 경우: [include(틀:4급)] *2) 집게손가락 *가) 지절: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나) 지절 원위부 *1) 1/2 이상이 남은 경우: [include(틀:4급)] *2) 1/2 미만이 남은 경우: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3) 제3지·제4지·제5지 *가) 지절 원위부: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나) 지절: [include(틀:4급)] *나. 2개 손가락 이상: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198. 손가락 결손(수장수지관절) *가. 1개 손가락 결손 *1) 제3지·제4지 또는 제5지: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2)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나. 2개 손가락 *1)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2)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경우: [include(틀:6급)] *다. 3개 손가락 이상: [include(틀:6급)] *199. 수장관절 원위부 결손(전부): [include(틀:6급)] *200. 손목관절 결손: [include(틀:6급)] *201. 상지 1/3 결손(전박상 1/3 원위부 결손): [include(틀:6급)] *202. 상박부 결손 *가. 상박부상 1/3 원위부 결손: [include(틀:6급)] *나. 상박부 완전결손 및 어깨관절 이단: [include(틀:6급)] *203. 편평족ㆍ요족ㆍ무지외반증 등 *주: 방사선 사진의 경우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판정한다. *가. 편평족 *1) 경도(체중부하 시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6° 이상 16° 미만인 경우): [include(틀:3급)] *2) 중등도(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16° 이상 또는 종골경사각(종골피치각)이 10° 미만인 경우): [include(틀:4급)] *3) 수술 전 X-ray로 중등도 이상의 편평족이 확인되고, 편평족 교정을 위해 절골술 등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 [include(틀:4급)] *나. 요족 *1) 경도(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종골경사각(종골피치각)이 27° 이상 30° 미만인 경우): [include(틀:3급)] *2) 중등도 *가)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종골경사각(종골피치각)이 30° 이상인 경우: [include(틀:4급)][* 참고로 이 기준은 원래 BMI 강화 및 문신, 학력 보충역 폐지와 함께 사라지고 요족 교정을 위한 수술을 해야만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요족, 내반슬 관련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을 이유로 다시 생겨났다.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3944&lawCd=0&lawType=TYPE5¤tPage=1&keyField=lmNm&keyWord=%ED%8C%90%EC%A0%95&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 수술 전 X-ray로 요족 변형이 확인되고, 요족 교정을 위해 건이전술, 절골술 등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 [include(틀:4급)] *3) 삼중 유합술 등의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include(틀:5급)] *다. 무지외반증 *주: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 전 X-ray로 판정한다. *1) 중등도(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전후사진상 무지 외반각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또는 중족골 간 각 11° 이상 15° 미만인 경우): [include(틀:3급)] *2) 고도(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전후사진상 무지 외반각 40° 이상 또는 중족골 간 각 15° 이상인 경우): [include(틀:4급)] *라. 그 외 족부의 고도 변형(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 편평족의 경우(유연성 편평족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만곡족, 고도의 내반족, 고도의 외반족, 소아마비 등의 중추신경 원인에 의한 강직성 변형의 경우): [include(틀:5급)] *204. 전체 발가락이 추상지(한쪽)로서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include(틀:4급)] *205. 발가락 과다증 *가. 군화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include(틀:3급)](전시에는 [include(틀:2급)]) *나.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206. 유착된 발가락 *가. 제1지·제2지 사이: [include(틀:4급)] *나. 제2지·제3지 사이: [include(틀:3급)] *다. 제3지·제4지 사이 또는 제4지·제5지 사이: [include(틀:2급)] *207. 발가락강직 *가. 중족지 관절 *1) 1개 발가락 *가) 엄지발가락: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나) 그 밖의 발가락: [include(틀:3급)] *2) 2개 발가락 이상: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나. 근위족지관절 또는 원위부 *1) 1개 발가락 *가) 엄지발가락: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나) 그 밖의 발가락: [include(틀:2급)](전시에는 [include(틀:1급)]) *2) 2개 발가락 이상: [include(틀:4급)] *208. 하지의 운동제한 *주: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의한다. *가. 무릎관절(정상 운동 범위: 0° ~ 135°) *1) 굴곡제한 *가) 신전위(0°)에서 12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0°~ 120°): [include(틀:3급)](전시에는 [include(틀:2급)]) *나) 신전위(0°)에서 10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범위 : 0° ~ 100°):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2) 신전제한 *가) 굴곡제한 없이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20° ~ 135°):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나) 굴곡제한 없이 3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30° ~ 135°):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나. 발목관절(정상위를 0°로 한다) *주: 무릎을 완전히 굴곡한 상태에서 발목 움직임을 수동적으로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1) 발등쪽 굴곡제한 *가) 경도(10° 이하):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나) 중등도(0° 이하):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2) 발바닥쪽 굴곡제한 *가) 경도(10° 이하):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나) 중등도(0° 이하):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다. 거골하관절 강직(유합술을 포함한다): [include(틀:5급)] *라. 고관절(정상 운동 범위 0° ~ 120°) *1) 앙와위(supine position)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굴곡이 전방으로 90° 이상 불가능한 경우 (운동 범위: 0° ~ 90°):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2) 앙와위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 굴곡이 전방으로 70° 이상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0° ~ 70°):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209. 하지의 결손 *가. 발가락의 결손 *1) 중족골의 결손이 없는 한 쪽 전체 발가락: [include(틀:5급)] *2) 한 쪽 엄지발가락 *가) 지절 이상: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나) 지절 미만: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3) 1개 발가락(엄지발가락은 제외한다) *가) 근위지절 제2지 또는 제3지: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나) 근위지절 제4지 또는 제5지: [include(틀:3급)](전시에는 [include(틀:2급)]) *다) 원위지절 제2지 또는 제3지: [include(틀:3급)](전시에는 [include(틀:2급)]) *라) 원위지절 제4지 또는 제5지: [include(틀:2급)](전시에는 [include(틀:1급)]) *4) 2개 발가락 이상(엄지발가락은 제외한다) *가) 근위지절: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나) 원위지절: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5) 중족지관절 *가) 1개 발가락 *1) 엄지발가락: [include(틀:5급)] *2) 그 밖의 발가락: [include(틀:4급)] *나) 2개 발가락 이상 *1)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include(틀:5급)] *2)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경우: [include(틀:6급)] *6) 중족골결손 *가) 제1중족골 제외한 1개의 중족골 결손: [include(틀:5급)] *나) 제1중족골 결손 또는 2개 이상의 중족골결손: [include(틀:6급)] *7) 족근골결손: [include(틀:6급)] *나. 하퇴부의 결손: [include(틀:6급)] *다. 대퇴부의 결손(무릎관절부 절단을 포함한다): [include(틀:6급)] *210. 무릎관절 부정정렬(내반슬ㆍ외반슬) *주1.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찍은 standing scanogram X-ray의 mechanical axis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2. HKA: hip-knee-ankle *가. 내반슬 *1) HKA angle varus 7° 이상 10° 미만인 경우: [include(틀:3급)] *2) HKA angle varus 10° 이상 또는 이로 인해 교정절골술을 시행한 경우: [include(틀:4급)] *나. 외반슬 *1) HKA angle valgus 7° 이상 10° 미만인 경우: [include(틀:3급)] *2) HKA angle valgus 10° 이상 또는 이로 인해 교정절골술을 시행한 경우: [include(틀:4급)] *211.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 *가. 이학적 소견 및 특수검사로 확진된 경우 *1) 치료 중인 자: [include(틀:7급)] *2) 고식적인 치료로 치유된 사람: [include(틀:2급)] *나. 관절경하 또는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 *주1 : MRI로 남은 연골판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주2 : 한 슬관절의 양측 연골판을 절제한 경우에는 절제 범위가 넓은 부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3: 원판형 반원상연골판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남은 반월상 연골이 정상 반월상 연골의 모양 및 크기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측정하여 판정한다. *1)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3 미만 절제한 경우: [include(틀:3급)] *2)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3 이상 2/3 미만 절제한 경우: [include(틀:4급)] *3) 2)에 해당되고 남아있는 연골판의 전위가 확실한 경우: [include(틀:5급)] *4)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2/3 이상 절제한 경우(연골판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include(틀:5급)] *5) 그 밖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 치료 중인 경우: [include(틀:7급)] *나) 객관적인 후유증 없이 치유된 경우: [include(틀:3급)](전시에는 [include(틀:2급)]) *다) 객관적인 후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12. 박리성 골연골염 *주 : MRI로 체중부하 관절면의 침범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하며, 슬개대퇴관절면은 제외한다. *가. 경도(체중부하 관절면의 1/5 미만을 침범한 경우):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나. 중등도 이상(체중부하 관절면의 1/5 이상을 침범한 경우):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213. 슬개골 연골연화증 *가. 이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 [include(틀:7급)] *나. 특수촬영(CT 또는 MRI)으로 확인된 경우 *1) 경도(관절연골의 연화소견만 있는 경우): [include(틀:3급)](전시에는 [include(틀:2급)]) *2) 중등도 이상(관절연골의 균열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다. 단순 X-선상 변화를 보이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14. 오스굳씨병 *가. 경도: [include(틀:1급)] *나. 중등도 이상 *1) 영상검사상 확인되고, 점액낭염 등의 합병증이 없는 경우: [include(틀:2급)] *2) 골편전위가 확실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include(틀:3급)] *215.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고관절 무혈성 괴사]] *가. 한쪽: [include(틀:5급)] *나. 양쪽: [include(틀:6급)] *216. 레그 깔베 피데스씨병(Legg-Calve-Perthes disease) 및 비구 이형성증 *가. 경도의 골두변형만 있는 경우(LCP의 경우 coxa magna 만 있는 경우): [include(틀:4급)] *나. 골두변형이 심하거나 비구변형이 심한 경우로써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LCP의 경우 coxa breva, coxa plana가 있는 경우): [include(틀:5급)] *다. 대퇴부 또는 비구의 회전절골술을 시행한 경우: [include(틀:5급)] *216의2.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Cam Type, Pincer Type) 및 비구 관절와순 파열 *가.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고, 영상의학적 검사로 확인된 경우: [include(틀:3급)] *나. 가에 해당하고 수술을 시행한 경우(다만, 변연절제술 등의 수술은 제외한다): [include(틀:4급)] *다.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216의3. 대퇴골 염전각의 이상 *가. 대퇴골 염전각 5° 이상 10° 미만 또는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include(틀:3급)] *나. 대퇴골 염전각 5° 미만 또는 30° 이상인 경우: [include(틀:4급)] *217. 하지의 단축 *주: 다리길이는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standing scanogram X-ray를 기준으로 대퇴골두 첨부(제일 윗부분)에서 거골 관절면의 중간점까지의 거리로 측정한다. *가. 1.5cm 이상 2.5cm 미만: [include(틀:3급)] *나. 2.5cm 이상 4.0cm 미만: [include(틀:4급)] *다. 4.0cm 이상 5.0cm 미만: [include(틀:5급)] *라. 5.0cm 이상: [include(틀:6급)] *218. 골반 및 대퇴골두 골절 *가. 골반골절(변형치유) *1) 경도(전위없는 골절): [include(틀:2급)] *2) 중등도(천장관절 침범한 골절): [include(틀:4급)] *3) 고도(천장관절에 방사선적으로 전위 또는 관절염 소견이 심한 경우): [include(틀:6급)] *나. 대퇴골두 피로골절 *1) 연골하 붕괴 등 합병증이 없는 경우 및 현증, 치료 중인 골절: 제174호에서 판정한다. *2) 연골하 붕괴로 인해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include(틀:3급)] *3) 연골하 붕괴가 심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include(틀:5급)] *219. 척추골 골절(흉·요추부) *가. 경도(20% 미만의 흉·요추 압박골절): [include(틀:3급)] *나. 중등도(40% 미만의 흉·요추 압박골절 또는 안정성 방출성골절): [include(틀:4급)] *다. 고도(40% 이상의 흉·요추 압박골절 또는 30% 이상의 2개 이상 척추체 압박골절 또는 후방인대군의 파열이 동반된 압박골절 또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include(틀:5급)] *라. 하반신 마비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include(틀:6급)] *220. [[척추측만증]] *주1: 코브스씨 측정법에 의하여 골변형 동반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방사선 사진의 경우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판정한다. *가. 10° 이상 25° 미만: [include(틀:3급)](전시에는 [include(틀:2급)]) *나. 25° 이상 40° 미만: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다. 40° 이상: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221. 척추전굴증 또는 척추후굴증 *주: 결핵성척추병, 골절, 선천성 기형, 고도의 퇴행성 변화 등 원인 질환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경도 척추시상면의 중심축 (SVA < 4cm): [include(틀:2급)](전시에는 [include(틀:1급)]) *나. 중등도 척추시상면의 중심축 (4cm ≤ SVA ≤ 9.5cm):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다. 고도 척추시상면의 중심축 (SVA > 9.5cm): [include(틀:5급)](전시에는 [include(틀:4급)]) *222.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강직 *주: 척추유합술(fusion)은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골유합을 위한 골 이식술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술을 말하며, 척추고정술(fixation)은 골이식은 하지 아니하고,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와 같은 고정 기계(instrument)를 삽입한 수술을 말한다. *가. 척추 1개 분절의 고정술을 한 경우: [include(틀:4급)] *나. 척추 2개 분절 이상의 고정술을 하거나 척추 1개 분절 이상의 유합술을 한 경우: [include(틀:5급)] *223. 척추분리증 *가. 1개 분절의 척추가 이환된 경우: [include(틀:3급)] *나. 2개 분절 이상의 척추가 이환된 경우: [include(틀:4급)](전시에는 [include(틀:3급)]) *다. 신경증상이 동반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24.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굴곡-신전 VIEW가 아닌 단순 기립 측면 방사선소견상 전위가 있는 경우) *주: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만, 수술 전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등의 수술적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전위정도가 5% 미만: [include(틀:2급)] *나. 전위정도가 5% 이상 25% 미만인 경우: [include(틀:3급)] *다. 전위정도가 25% 이상인 경우: [include(틀:4급)] *225. 척추이분증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include(틀:1급)] *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근전도검사상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 [include(틀:3급)] *다. 신경증상이 심한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26. 요추화 또는 천추화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include(틀:1급)] *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근전도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include(틀:3급)] *227.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신경근전도검사 및 이학적 검사로 판정) *주: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소 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가. 불완전 마비 *1) 최근에 발생한 경우(6개월 이내): [include(틀:7급)] *2) 발병 6개월 이후에도 신경의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근전도 검사로 확진된 경우 *가) 근 위축이 없는 경우: [include(틀:3급)] *나) 근 위축이 있는 경우 *1) 근력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Grade Ⅳ+): [include(틀:4급)] *2)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 75%미만인 경우(Grade Ⅲ+~Ⅳ-): [include(틀:5급)] *3)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Grade Ⅱ~Ⅲ): [include(틀:6급)] *나. 완전마비: [include(틀:6급)] *228. 말초신경장애(신경근전도 및 이학적 검사상 [[요골신경]]·[[정중신경]]·[[척골신경]]·[[대퇴신경]]·[[좌골신경]]·[[경골신경]] 및 [[총비골신경]]에만 한정한다) *주: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소 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가. 불완전 마비 *1) 최근에 발생한 경우(6개월 이내): [include(틀:7급)] *2) 발병 6개월 이후에도 신경의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근전도 검사로 확진된 경우 *가) 근 위축이 없는 경우: [include(틀:2급)] *나) 근 위축이 있는 경우 *1) 근력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Grade Ⅳ+): [include(틀:3급)] *2)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 75% 미만인 경우(Grade Ⅲ+~Ⅳ-): [include(틀:4급)] *3)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Grade Ⅱ~Ⅲ): [include(틀:5급)] *나. 완전마비: [include(틀:6급)] *229. 그 밖의 수지, 족지 신경, 경피 요골 신경 등의 말초신경장애: [include(틀:3급)](전시에는 [include(틀:2급)]) *230. 정형외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include(틀:7급)]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